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직후부터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확정했다.
TF는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법무부와 법제처가 참여한다.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이 부처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권익위는 폭주하는 질의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제작해 매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Q 내용과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질의회시집을 제작해 연말까지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법 적용 대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상대로 순회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김영란법의 내용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과목에 편성하는 한편 직장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김영란법’이라는 통칭이 법의 취지를 알리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약칭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명으로 법을 호칭하는 것보다 현행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반영한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렴사회 구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정부 ‘청탁금지법 TF’ 꾸린다
입력 2016-10-1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