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강남發 재건축 ‘광풍’… 최고 2억 ‘웃돈’ 거래 ‘눈치싸움’

입력 2016-10-14 00:02


“웃돈(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당초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더 내야 분양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13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관계자가 10통 이상의 매수 문의가 오고 있다며 바쁘게 전화 응대를 하고 있었다.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6개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지 이틀째인 이날 기자가 돌아본 중개사무소 6곳 모두 밀려드는 분양권 문의를 받느라 분주했다.

지난 3월 청약 당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평균 3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뒤 계약 8일 만에 완판됐다. 분양가 역시 3.3㎡당 3760만원에 달하면서 강남 재건축 열풍의 발단이 됐다. A부동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2단지 주변 부동산 120여곳에 나온 매물은 총 20건 정도다. 15일 이후에는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분양 396가구도 거래 제한이 풀린다.

현재 비싼 웃돈이 붙어 있지만 거래는 미미한 상태다. 현재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권에는 평형과 층수에 따라 8000만∼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일부 인기 평형은 웃돈만 2억원이 넘는다. B부동산 관계자는 “전용 84㎡의 경우 1억5000만원 이상, 그 위 평수는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웃돈을 줘야 한다”며 “파는 쪽은 1억∼2억원을 얹어 받으려 하는데 사는 쪽은 6000만∼1억5000만원을 원하니까 간극이 생겨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웃돈은 재건축 열풍에 편승한 기대심리뿐 아니라 매도자가 양도세를 분양권 가격에 포함해 내놓은 탓이 크다. 계약한 지 1년 미만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가 양도차익의 55%(지방소득세 10%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44%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1억원의 웃돈을 붙여 1년 이내에 팔면 매도자는 4500만원만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C부동산 관계자는 “웃돈이 올라가는 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양도세 부담을 지우려 하기 때문”이라며 “1년이 지난 뒤 양도세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인원도 꽤 있다”고 말했다.

불법계약이 근절된 이유도 있다. 현재 개포동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투자 과열로 인근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D부동산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웃돈이 1억원 이상 붙더라도 거래가 활발한데 그걸 안 하기로 했으니 자연히 거래가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웃돈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E부동산에 따르면 13일 오전 전용 84㎡짜리 거래가 성사됐다. 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11억원에 분양권이 팔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웃돈의 경우 호가이기 때문에 확정된 시세로 볼 수 없다”며 “간보기 매물들이 들어가고 안정화되는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허경구 기자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