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자율형 청렴 준수제 시행

입력 2016-10-13 21:39
서울시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위반행위로 적발된 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에 도움을 주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감사협조자’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적극 행정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법률자문부터 입장대변까지 무료 지원하는 ‘법률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13일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 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증가했다. 박원순법을 업그레이드하는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은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이다.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내는 기관에는 감사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