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회사(CB)들의 개인 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일부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지만, 단말기 대금은 여전히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감점되지만, 리볼빙은 괜찮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B들은 지난 1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연체 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 등 CB사에 등록해오다 지난 1월 중지했다. 지난해까지는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감점돼 등급이 떨어질 수 있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은 반영된다. 10만원 넘는 단말기 대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할부금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수도나 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지방세·관세 등 체납정보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평가에 활용한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이용금액을 나눠 갚는 결제방법이기 때문에 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드 현금서비스는 고금리 대출에 해당돼 신용점수 감점 요인이다. 지난해에만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약 300만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신용등급을 조회했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2011년부터 신용등급 조회 사실을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 CB들은 대출·보증 발생 등 내부적으로 신용등급 산정 기준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휴대전화 요금 연체해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입력 2016-10-1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