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불·기프트 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사들이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약관을 심사해 이 중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기프트 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도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하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선불·기프트 카드 60% 쓰면 잔액 환급
입력 2016-10-13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