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교사 성폭행’ 3명에 징역 12∼18년 중형

입력 2016-10-13 18:40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을주민 3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3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와 이모(34), 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부인한 사전 범행 공모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25년과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