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13일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고 서해상에서 공용화기 사격을 포함한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체제 정비에 들어갔다.
해경본부는 이날 5개 지방해경본부장, 18개 해경서장 등과 전국 화상 지휘관 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합동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회의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며 “각종 해양 긴급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11일 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이 단속하는 해경에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 20㎜ 벌컨포와 40㎜ 함포, M60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경비함정 선체로 들이받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이에 따라 이날 인천 옹진군 선갑도 일대에서 500t급 경비함정 등 6척이 참가한 가운데 함포사격을 포함한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경이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하는 해상 종합훈련 중 하나다.
그러나 공용화기 사용을 포함한 강경 대응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공용화기 사용과 관련한 법규(해양경비법)가 있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함포 사격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공용화기 사용과 관련해 단속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도 현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해경, 서해상서 공용화기 사격 훈련
입력 2016-10-1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