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해 온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로도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비대면(非對面)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국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이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인 행자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 등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금융거래 신분증 확인 은행 안가도 된다
입력 2016-10-13 17:29 수정 2016-10-13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