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조업’ 사과 않고… 中 “조업권 수역” 적반하장

입력 2016-10-12 21:54 수정 2016-10-12 23:57
중국 어선의 ‘침몰 공격’ 이후 정부의 강경대응 하루 만인 12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함포나 권총 사격 등 강경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불법 조업하다 나포돼 인천 중구 인천해경전용부두로 압송된 중국 선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중국 어선에 의한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이 한·중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조업권이 있는 수역에서 한국 해경이 과잉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한 곳이 우리 해역이었으며 국제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즉각 반박했다. 중국 측 주장이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것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경정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겅 대변인은 “(해경정 침몰 위치는) 중·한 어업협정에 따른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라면서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단속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현행대로 조업을 하는 수역’으로 규정돼 있다. 양측 모두 자국 법을 타국 어선에 적용할 수 없는 수역이란 얘기다. 겅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해경정이 침몰한 지역(북위 37도 23분 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이 바로 이 해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유관 부처에 이런 사실과 관련한 엄정한 교섭을 제안하고 한국 측에 문제를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한국은 중국인의 안전을 해치는 과격한 행동을 해선 안 되며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해경정 침몰 위치와는 관계없이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 해경은 정당한 추적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북위 37도 21분 17초, 동경 124도 2분 28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 추적한 끝에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이라면서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상 허용돼 있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성은 기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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