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2 21:47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추 대표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31일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을 받아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선거공보물 8만2900여부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것처럼 말하거나 선거공보물에 적은 것은 당시 사실과 다르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에 대한 혐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허위 사실도 아니고, 공표한 적도 없다”면서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한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판 강준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