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현황조사·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2014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17.1%에 달한다. 총 의료비 65조6735억원 중 11조2300억원이 비급여 진료비인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12월1일 150병상 초과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150병상 이하인 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4월1일에는 모든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다.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13개 항목과 제증명 수수료 11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급여진료비용에서는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3인실)-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및 기타 특수한 병실은 제외 △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위, 대장, 위·대장 동시)-수면내시경검사 시행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환자관리행위) △양수염색체검사료(단태아 기준) △초음파검사료(부감상선 포함 갑상선, 유방,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MRI진단료(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다빈치로봇수술료(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갑상선암)△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과임플란트료 △교육상담료(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시력교정술료(라식, 라섹)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 △치과보철료(금니) △한방물리요법료(추나요법)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은 업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설명회에서 의료기관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의 업무가 늘고 있다” “왜 비급여 가격정보 제출 시 빈도수를 제출해야 하나”라는 질의가 많았다.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개를 추진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7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자칫 환자의 혼란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활용도도 낮고,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명과 항목수가 다를 뿐 아니라 진료내용과 범위도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려워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원급 표본조사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연구용역 협조요청도 응할 이유가 없다.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알권리와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비급여 진료비 내년 4월 모든 병원 공개
입력 2016-10-16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