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하면 손해”

입력 2016-10-12 18:53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실제 보험금을 타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등 요긴하지만 그만큼 내용을 잘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를 12일 소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중복 가입이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2개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의료비 범위 안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자칫 보험료만 몇 배를 내고 그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만 보장 한도 자체는 늘어나 MRI 촬영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할 경우 중복 가입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영역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성형수술 등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를 비롯해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가입 조건도 변화가 있어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상품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도 여럿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가입이 보험료가 더 싼 편이다.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더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을 다수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