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구매 매장서 교환·환불… 위약금 면제
입력 2016-10-13 00:02
갤럭시 노트7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으로 인한 위약금은 면제된다.
SK텔레콤은 노트7 구매 내역을 취소하고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12일 밝혔다. 개통취소 후 교환을 받는 방식이다. 노트7 구매자는 모든 제조사의 휴대전화로 교환할 수 있고, 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노트7을 구매할 당시 받았던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T삼성카드2 v2’로 노트7을 구매했던 고객은 다른 휴대전화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T도 모든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혼선 방지를 위해 노트7 고객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휴대전화로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도 가능하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LG유플러스에서 신규 가입을 하거나 번호이동을 한 노트7 이용자는 할인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카드 할인 혜택도 다소 변경된다. LG U+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 프로모션의 경우 20일까지 갤럭시 S7, V20 등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면 1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1일 이후 다른 휴대전화로 교환하는 고객은 기본 신한카드 혜택인 청구 할인만 받을 수 있다. 단말 구매 프로그램인 ‘R클럽’ 적용 고객은 교환 이후에도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번호이동으로 노트7을 산 고객은 이달 말까지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