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미검사’ 등급 없앤다… 정부, 검사 의무화하기로

입력 2016-10-12 18:19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등급 중 ‘미검사’ 등급을 삭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쌀 등급표시제는 등급 검사를 받으면 특·상·보통·등외로 표시하고, 등급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미검사로 표시한다. 미검사로 분류되는 쌀이 시중에 판매되는 쌀의 80%에 이르러 등급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등급 검사를 의무화해 미검사 등급을 없애기로 했다.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쌀 제품 구매 시 쌀 등급, 도정일자 등 양곡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