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개입 의혹 ‘친박 3인방’ 무혐의… 봐주기?

입력 2016-10-12 18:13 수정 2016-10-12 21:43


검찰이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친박 3인방’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3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최 의원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갑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압박하는 전화를 걸었고,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법 공천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형이 (지역구를 변경)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고 김 전 의원을 압박했다. 최 의원도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 가겠다’고 말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화성병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해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화성갑에는 친박 3인방의 지지를 얻은 서 의원이 출마해 당선됐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친박 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최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사자의 전화 통화내역과 녹음 파일을 확보해 분석했다. 지난달 7일과 24일 김 전 의원과 윤 의원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만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친박 3인방의 통화내용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려는 취지의 대화였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윤 의원 등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검찰은 최초 녹취록이 공개된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더 협박해야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검찰은 권력 실세들의 범죄 의혹을 덮어주는 면죄부 발급소인가”라는 비난 논평을 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