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조세·병역 등 일부만 허용

입력 2016-10-12 18:43 수정 2016-10-12 21:43


앞으로는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공적 보험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수집 근거법령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시행령에 수집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당사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와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신용 업무 등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