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5일 만에 사업을 중단하고 돌연 잠적한 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표 김모(45)씨는 경찰에서 ‘김영란법으로 골프를 치려는 사람이 줄어 경영난에 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거래소 대표 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 더 이상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100여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액은 최소 13억원 규모다. 경찰은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골프 선불카드’ 방식으로 A거래소를 운영해 왔다. 선불로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원하는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대신 내줬다. 가입비는 회원권 종류와 기간에 따라 500만∼3300만원 수준이다. 무기명 회원권이어서 접대 골프를 치는 기업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8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골프를 치려는 사람이 크게 줄어 사업이 어려워졌다. 일부러 돈을 가로챈 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김영란법 때문?… 잠적 골프회원권 거래소사장 입건
입력 2016-10-1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