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훔쳤다” 누명 씌워 알바 월급 떼먹은 악덕사장

입력 2016-10-12 18:20
울산의 대학생 이모(22)씨는 군 입대 전 여행을 가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식당에서 저녁 6시부터 12시간 근무하는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을 때쯤 식당 사장 서모(44)씨는 이씨가 돈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아갔다. 월급 120만원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입대했다. 나중에야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

이씨만이 아니었다. 서씨는 12명의 직원 임금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금체불로 고용주를 구속하는 경우 통상 피해액이 억원대를 넘길 때였다. 체불임금이 1000만원대인 데도 구속한 경우는 서씨가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액 규모보다 체불에 대한 죄질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여러 곳 운영하면서 새벽까지 근무한 학생과 청년, 여성 등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대학등록금을 스스로 벌기 위해 나선 학생,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장 등이 포함됐다.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서씨는 이번 피해자들이 신고한 체불임금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고용부의 요구를 54차례 응하지 않았다. 지명통보 사실까지 고지받은 이후에도 신분을 속이는 방법으로 도피하던 중 지난 8일 체포됐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