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후 경범죄 단속 3배 증가

입력 2016-10-12 18:30
박근혜 정부 들어 부과된 경범죄 범칙금이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범죄 단속 자체도 3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단속 실적은 2012년 5만8000건에서 2013년 9만건, 2014년 15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16만6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만 10만2000건을 단속했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7000건에서 2015년 13만9000건으로 폭증했다. 부과된 범칙금 액수도 2012년 11억원에서 2015년 55억원으로 5배가 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4억원이 부과됐다.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범칙금도 2012년 11억원에서 2015년 44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8월에만 25억원이 걷혔다.

경범죄처벌법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반 형사사범 등과 달리 벌금·구류·과료·범칙금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노상방뇨, 음주소란, 과다노출, 무임승차, 무전취식, 장난전화 등을 단속한다. 범칙금은 내용에 따라 2만∼16만원 사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금 의원은 “경범죄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무리한 단속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단속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경찰은 “개정법에 따라 거짓 신고, 스토킹 등 지속적 괴롭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 불이행,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 새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됐고 벌금 상한액도 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단속건수가 급증한 것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등 3대 후진적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