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타Ⅱ 엔진’ 보증기간 10년·19만㎞로
입력 2016-10-13 00:06 수정 2016-10-13 00:16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리콜 결정이 내려진 세타(Theta)Ⅱ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렌트비·견인비 등 모든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모델은 쏘나타(YF), 그랜저(HG)와 기아차의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 차량의 품질보증 기간을 늘려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며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2011∼2012년식 쏘나타를 리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해당 공장의 청정도 관리문제로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었다.
현대자동차가 11일 밝힌 덤프트럭 엑시언트 모델의 리콜 결정을 두고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1년6개월 전에 주행 중 결함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리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12일 현대차 내부직원 김모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4월 엑시언트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인지했다. 프로펠러샤프트라는 부품이 손상돼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고 주행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당시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판매 전 차량의 부품을 강성을 높인 새 부품으로 교환하고, 판매된 차량은 차주에게 결함을 알려 수리를 권하는 ‘사전점검 100%’ 조치를 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사현장 내에서 저속으로 주행 중 발생한 특수한 결함이고, 인명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며 “당시에는 안전문제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법상 차종과 상관없이 안전과 관련된 결함은 즉각 리콜 결정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대차는 최근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시정조치 하면서 국토부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현대차가 리콜의 요건인 안전문제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8월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해당 모델에서 같은 결함이 발견되고서야 현대차는 9월 국토부에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