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해외출장 풍경까지 바꿔놨다. 일반적으로 방문국 대사가 주최하던 공관 만찬이 총리 주최로 바뀌고 식사도 김영란법이 정한 3만원 이내에서 차려졌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아시아협력대화(ACD)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황 총리는 11일 주태국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대사 주최 만찬은 우리 측 사절단이 해외에 가면 반드시 거치는 일정 중 하나로 외교부의 김영란법 관련 가이드라인도 수석대표가 1급 이하이면 1회,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라면 2회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만찬에서는 주최자가 노광일 주태국대사가 아닌 황 총리였다. 김영란법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사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인사 등 부정청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등의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건 사회 상규상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묘안이었지만 결국 손님이 주인을 대접하는 어색한 모양새가 됐다.
메뉴 역시 김영란법의 허용 가액에 따라 3만원 이내로 정했다. 만찬 행사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만찬 메뉴를 백반, 불고기, 된장국, 김치, 나물 등 소박한 한식상으로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대사 주최 만찬 “NO”… 총리 주최 만찬 “OK”
입력 2016-10-11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