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단종, 매장서 약정 해지·환불 제조사 상관없이 교환
입력 2016-10-11 21:26 수정 2016-10-11 23:22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13일부터 갤럭시 노트7 환불과 교환을 시작한다. 국내에 유통된 노트7이 5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돼 당분간 현장에서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노트7의 환불과 교환 일정을 12월 31일까지로 공지했다. 두 달여간 노트7 이용자들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뒤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사와 상관 없이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7이나 갤럭시 S7 엣지로 교환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아이폰 7 예약판매에도 노트7 구매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다. LG전자의 V20나 아직 출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구글 픽셀폰도 노트7 대체품으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교환 물량이 분산되지 않고 갤럭시 S7 모델로 집중된다면 물량 부족으로 또 다른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교환 단말기에 제한이 없는 만큼 아이폰 7, V20 등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책정된 약정 할인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다른 기종으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차액은 현금 지급보다 요금에서 할인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나 구입 방식에 따라 소비자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구체적 방안은 12일 확정될 예정”이라며 “완전 환불보다는 기기변경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절차상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교환이나 환불에 따른 이통사의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중소 유통점은 노트7 구매자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한 사은품 비용 등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노트7 이용자가 저가 스마트폰이나 저가 요금제로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 손실도 이통사 몫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차원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에 이통사 손실까지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판매된 노트7은 180만대가량이다. 이 중 미국에서 약 100만대, 중국에서 20만대가 판매됐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노트7 이용자는 갤럭시 S7 또는 S7 엣지로 교환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중국에서도 노트7 구매자는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뒤 차액을 환불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