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인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고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는 사고 발생 후 48분, 청와대에는 2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열람한 후 11일 공개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7일 오후 5시13분 ‘인천 3005함. 중국 어선 나포중 단정 침몰 보고’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재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단정이 침몰한 오후 3시8분에서 2시간여가 지난 뒤였다.
해경은 당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 도주 중국 어선 추적 및 나포를 위해 해군 함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대북 임무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박인용 안전처 장관이 침몰 사고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당일 국회에서 안행위 국정감사를 받다가 오후 3시56분쯤 침몰 사고에 대해 문자로 보고를 받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배석 중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도 이석해 즉각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해경 고속단정 침몰 늑장보고… 안전처 장관에 48분, 청와대에 2시간
입력 2016-10-11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