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력 저항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기관총이나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함정으로 들이받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함정 등 장비와 특수대원 등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폭력 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20㎜·40㎜ 함포, M-60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경비함정으로 들이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제압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위해를 가하고 공해로 달아나면 추적을 멈췄으나 앞으로는 공해상까지 따라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 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 중국 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조기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된 중국 어선에 대한 사법처리도 강화한다. 폭력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고의 충돌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 승선원 전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무허가 조업선에 대한 몰수 처분을 강화하고 몰수 판결 시에는 공매절차 없이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경 고속단정 침몰에 대해 재차 중국 측에 항의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고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조성은 기자 rdchul@kmib.co.kr
폭력 저항하는 中어선 기관총·함포로 제압
입력 2016-10-12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