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검사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업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UAE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담합을 저지른 지스콥, 유영검사, 서울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을 지난달 말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으로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로 관련 업체들 간 담합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이들 업체가 2011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UAE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담합에 동참했던 A업체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로 고발 면제를 받았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들 업체 임원은 입찰 공고가 난 뒤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하고 공동 용역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사전 합의대로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용역을 예정가격 대비 88.7% 수준으로 낙찰 받았다. 이후 나머지 업체들은 각각 용역 지분의 6분의 1을 배정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가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반 검찰 고발 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다. 이 사건의 경우 만료일은 12월 11일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UAE 原電 검사 용역 입찰 담합… 검찰, 5개 업체 수사 착수
입력 2016-10-11 18:21 수정 2016-10-11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