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때 전입·확정일자도 일괄처리

입력 2016-10-11 21:19

내년부터는 혼인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 임대차 확정일자 확정,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서비스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신청한 후 지하철역 등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3.0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多)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등을 위한 ‘혼인착착 서비스’가 도입되고 기존 행복출산·안심상속서비스도 확대된다. 관할 구청이나 읍·면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할 때 동주민센터 등에 하는 전입신고, 해당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별도로 해야하는 주소지변경 등을 일괄 신청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각종 서비스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행복출산’과 사망신고 시 각종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도 행복출산은 장애인지원, 안심상속은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으로 확대된다.

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둘 다 이용해 목적지까지 갈 때 각각 납부해야 하는 통행료도 연말까지는 최종 목적지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인천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발급센터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각종 민원서류를 원하는 곳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에 기차역,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로까지 수령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트 개방을 연내 완료하고 신규 데이터도 추가 개방한다.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관련 신고,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 등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협업체계를 구축, 한 기관만 방문해도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3.0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층 더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