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헌혈과 장기기증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는 용두사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헌혈과 장기기증 인구가 줄어들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광주광역시는 “다회 헌혈자와 장기기증자가 시 산하 시설물을 이용할 때 각종 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단순한 헌혈·인체조직 권장 조례 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제도는 혈액·기증 장기의 잦은 부족 사태를 막고 헌혈과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널리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10회 이상 헌혈자와 생전 장기기증 서약자에게 무등야구장, 중흥정구장 등 27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혈자의 경우 감면기간이 고작 2년에 그쳐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헌혈자를 우대하는 지자체의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기본적인 ‘헌혈권장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대한적십자사는 9월말 현재 전국 243곳의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조례제정을 외면한 곳이 절반이 넘는 131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17개 광역단체는 예외 없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기초단체는 226개 시·군·구 중 95곳만 참여했을 뿐 나머지 131곳이 조례제정을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은 전체 23개 시·군 중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제주도 역시 손을 놓고 있다. 강원·충남·전남· 경남 등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절반에 그치고 있다. 광역단체별로 서울시 13곳, 부산시 5곳, 대구 5곳, 인천 3곳, 울산 2곳 등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반면 광주시와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가 한결같이 헌혈권장 조례를 제정해 대조적이다.
장기기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대구시와 부산 남구, 대전 대덕구, 경기 남양주시, 울산시 등 고작 10여개 지자체만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소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주는데 머물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혈액과 기증장기의 수급난을 덜려면 헌혈권장 조례제정 등이 필수적”이라며 “헌혈과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로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혈액 부족 사태 갈수록 심각한데… 기초단체, 헌혈·장기기증 권장 조례 외면
입력 2016-10-1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