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이틀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보호자를 학교로 부르거나 가정을 방문해 출석을 독려한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에 담긴 내용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의 출석 독촉할 수 있는 조건을 ‘7일 이상 무단결석했을 때’에서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 아동이 2일 이상 취학에 늦으면’으로 바꿨다. 출석 독촉의 방법도 보호자 내교 요청, 가정방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이 미취학 아동의 주소지 변경, 외국으로 나간 기록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자가 신청한 취학 면제, 취학 유예를 사회복지공무원과 경찰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전엔 학교장이 단독 결정할 수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미취학아동 관리 전담기구를 만들어 취학 관리를 하도록 했다. 입학할 때 학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학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진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무단결석 이틀 이상 땐 출석 독려
입력 2016-10-1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