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식에 손을 대는 투자자를 복잡한 고위험 파생상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특정 조건의 고객에게 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사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신규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 투자에 능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서류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대상이 될 투자상품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ELS를 비롯해 ELF(주가연계펀드) ELT(주가연계신탁) DLS(파생연계증권) DLF(파생연계펀드) DLT(파생연계신탁)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도 금융사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상품인지를 파악하도록 돼 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적합성 진단 객관식 설문에 투자자가 답을 고르는 정도였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투자자들은 스스로의 투자 성향이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랐는지 실질적인 확인 기회를 갖는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투자 권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투자자에게 충분히 상품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건 투자전문가들이나 숙련된 투자자”라면서 “신규 투자하거나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경우 투자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초보 투자자 등에 ELS 팔때 ‘적합성 보고서’ 작성 의무화
입력 2016-10-1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