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낼 수 있다

입력 2016-10-11 17:57 수정 2016-10-11 21:30
앞으론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를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던 지방세 자동납부는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하면 해당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9개월로 연장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종전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거주해야만 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멸실된 차량은 상속 취득세를 면제토록 개선했다. 기존엔 상속 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돼 있으면 현재 그 차량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됐었다. 외국인 등록 후 거주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외국인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훈장과 포장 등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한 ‘상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