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국회의원 7명이 기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3049명을 수사해 40명을 구속하고 8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2125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거나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3일 만료된다.
수사를 받은 3049명 중에서 상대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1001명(32.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 463명(15.1%), 사전선거운동 282명(9.2%), 탈법 인쇄물 배부 257명(8.4%), 현수막 훼손 214명(7.0%) 선거폭력 65명(2.1%), 선거에 영향을 준 공무원 38명(1.2%)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 대상자에는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70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중 7명을 기소의견으로, 29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명은 내사종결했고 4명은 수사 도중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품향응 혐의를 받은 의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사실 공표 16명, 사전선거운동과 탈법방법 문서배부는 각각 8명이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선거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7명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6-10-11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