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얌체 판매’ 뿌리 뽑는다

입력 2016-10-12 00:05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것처럼 팔다 판매중단 조치를 받고서도 불완전판매 관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광고 모집자료를 현혹되기 쉽게 만든 생보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 추가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종신보험 판매 관련 불합리한 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전체 생보사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며 “검사를 통해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생보사들은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2년 전에도 같은 사안으로 금감원 지도를 받고 자율적으로 일부 상품들을 판매 중단했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 수익이 목적인 연금이나 저축 보험과는 다르다. 다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곤란해진 소비자를 위해 사망보험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부가된다.

그런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해당 특약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연금과 같은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팔았다. 모집수당을 더 받으려 한 것이다. H보험사의 경우 ‘안정성과 보장성, 수익성까지 한번에!’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기능, 목돈마련 위한 저축기능’과 같은 안내문구를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수익성까지 추구하는 상품인 것처럼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연금보험을 들었던 것보다 손해가 크다. 사업비를 연금보험보다 많이 떼기 때문이다. 40세 남자가 월 26만2000원을 20년 동안 납입한 경우 한 보험사 종신보험 상품의 적립액은 5586만원, 연금보험은 7742만원이 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종신은 연 263만원, 연금은 344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10년 후 해지환급금은 각각 2470만원과 3178만원으로 20% 넘게 적다.

금감원에는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올 1∼9월 사이 2274건이나 접수됐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모든 종신보험의 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등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의무적으로 비교 안내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보험 안내자료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 또는 수정토록 했다.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4년 8월 9개 생보사에 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종신보험에 대한 자율적 판매 중지 및 리콜 조치를 했었다. 당시 생보사 경영진까지 면담하며 완전판매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자율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