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 뉴 투싼’ 중국서 10만대 리콜

입력 2016-10-11 00:03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올 뉴 투싼 약 10만대를 리콜한다. 최근 불거진 제품 결함 은폐 의혹과 맞물려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현대자동차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10일 “베이징현대가 제어장치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9만8684대를 리콜한다”고 보도했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 5월 31일 사이 생산된 올 뉴 투싼 전체 물량이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최근 올 뉴 투싼에 대해 듀얼클러치 변속기를 제어하는 장치의 오류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오는 24일부터 리콜을 시작하기로 했다. 해당 모델은 연료 패들이 잦은 압력을 받으면 가속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차종은 내수 물량 617대를 지난달 12일 이후 국내에서 먼저 리콜했다”며 “중국에서의 리콜은 그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강 장관은 현대차가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일보 10월 10일자 1·3면 참조).

현대차는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 2360대 중 2294대를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출고(판매)된 66대는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을 뿐 국토부에 알리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소비자와 접촉해 차량을 수리한 것이 고의적인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창욱 황인호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