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6-10-10 21:28
정부는 10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서 우선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돼 신속한 피해 수습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90억원 이상일 때 선포된다. 정부는 그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해 왔다.

앞서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 조기 선포를 예고한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