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66일 된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생후 66일 된 딸을 굶어죽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씨(2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친모 B씨(20·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5일쯤 인천 남구 주안로의 한 빌라에서 생후 66일 된 여아가 영양실조 상태에 감기의심 증상을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해 지난 9일 오전 11시39분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 신고는 숨진 아동의 친부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9에서는 같은 날 오전 11시39분쯤 경찰에 신고돼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12분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사망 당시 1.9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6∼7㎏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의 1차 소견 결과 굶어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생후 두 달된 여아 ‘영양실조’ 사망
입력 2016-10-1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