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올 6∼9월 서울 강남 한 빌라에서 커피에 히로뽕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 8일 김씨에 대해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별도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히로뽕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월 50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입력 2016-10-10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