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 등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지금은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나 아이의 ‘모(母)’로 올라가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법이 개정돼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오르더라도 성명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고 등록상태도 ‘외국인’으로 명시된다. 국내 거주 기간 충족, 귀화시험 합격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해야 비로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그 직계혈족은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등 한국 국적 무관하게 세대원 등재
입력 2016-10-10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