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착 위해… 기장군수 업무추진비 0원으로

입력 2016-10-10 18:09 수정 2016-10-10 21:27
부산 기장군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정착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기장군이 처음이다.

기장군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528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내년도 군수 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삭감하고 당초 예산으로 ‘청렴 콜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오규석 군수는 “김영란법의 성공적 안착이야말로 미래사회에 물려줘야 할 시급하고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해 우리 군이 업무추진비 삭감을 통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82명의 군수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2800만∼4억4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인천시에서는 소속 5급 공무원이 누군가가 50만원짜리 돈봉투를 사무실에 두고 간 사실을 지난 6일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인천에서 처음 접수된 자진신고다.

부산·인천=윤봉학 정창교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