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주식운용실이 ‘10%룰’을 넘겨 투자했다가 대량 매도해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룰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때 경영권 논란 및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 특정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만든 내부 규정이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다수의 기업에서 9%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일주일 새 주가가 13.6% 하락한 S사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11월 30일 국민연금은 S사의 주식 2만9000주를 사들여 지분율이 한도를 넘어서 10.0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12월 4일 또다시 3만9000주를 매수해 직접투자 지분율은 10.26%로 더 늘어났다.
사흘 후인 7일 국민연금 내 준법지원실이 주식운용실에 한도 초과 사실을 통보했고, 이에 국민연금은 8일부터 이틀간 10만3000주를 팔아치워 지분율을 9.99%로 낮춰다. 그러자 국민연금의 투자행태를 주시하는 외국인과 개인이 S사 주식 대량매도 행렬에 동참해 7일 9만1000원이던 주가는 14일 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시가총액 4867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10%룰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해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며 “규정 위반을 바로잡을 때도 분할 매도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주식 ‘10% 룰’ 안지킨 국민연금… 일반 투자자에 4867억 손실 끼쳐
입력 2016-10-10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