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대로”

입력 2016-10-10 18:19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올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산국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의장은 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엔 헌법과 국회법, 확립된 관행과 정치 도의가 있다. 그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며 “양심에 따라서 규칙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 지정 권한을 갖는다.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면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이 여당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 법률로 지정하면 과반을 차지한 야권이 힘을 합쳐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지난달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직후 정 의장과 격렬히 대치한 것이 사실상 예산정국을 앞두고 정 의장 기선제압용이라는 해석이 많다. 만약 정 의장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안 부수 법률로 지정할 경우 또 한번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의장은 행사장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같은 테이블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 3일 믹타(MIKTA·5개 중견국 협의체) 의장 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한 이후 첫 대면이다. 정 의장은 “(정 원내대표가) ‘잘 다녀왔느냐’고 해서 ‘잘 다녀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