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권익위의 ‘꼼수 통계’

입력 2016-10-10 04:25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통계 계산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체 성과를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 4월 보도자료에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성과를 올렸다”며 ‘자화자찬’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계현황’ 자료 분석 결과 권익위의 지난해 행정심판 인용률이 예년과 다른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라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간 인용건수를 인용건수와 기각건수, 각하건수를 합한 뒤 나누는 방식으로 인용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인용률이 16.4%였다. 그런데 지난해 인용률은 ‘각하건수’를 계산에서 제외해 17.43%로 산정했다. 각하건수를 포함시켜 계산하면 지난해 인용률은 15.8%로 낮아진다. 전년 대비 0.6% 포인트가량 인용률이 감소한 수치다.

고충민원 인용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익위는 2014년 종결·취하 건을 분모에 포함해 고충민원 인용률을 21.4%로 산정했으나 지난해에는 통계시스템이 개편됐다며 종결·취하 건수를 분모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23.5%라는 인용률이 산정됐다. 표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인용률이 2.1% 포인트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2014년 인용률은 31.2%로 상승해 지난해 인용률이 오히려 전년 대비 7.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건수 목표 수치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됐다. 동일인이 10건 이상 중복 신고할 경우 1건으로 간주하는 계산방식을 2014년에만 적용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스템 개편과 관련법 개정으로 통계 계산에 혼란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또 채 의원실 조사 결과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5등급 기준, 숫자가 낮을수록 청렴)을 받은 검찰청,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권력형 사정기관에 대해 한 번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을 우선으로 (행동강령 점검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