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연장로켓 재활용 업체서 억대 뒷돈 예비역 대령 구속

입력 2016-10-09 18:08
‘130㎜ 다연장로켓(구룡) 폐기사업’ 과정에서 재활용업체로부터 억대 금품로비를 받은 ‘탄약 장교’ 출신 예비역 대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현역 육군중령이 구속된 데 이어 군 관계자로는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4일 군수물폐기업체 H사 대표 김모(47·구속 기소)씨로부터 군 관계자 상대 로비 명목 등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예비역 육군대령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130㎜ 다연장로켓은 북한 122㎜ 방사포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해 1981년 실전배치한 무기다. 수명 기한(22년) 문제로 신형 교체작업이 진행돼 왔다.

김 대표는 낡은 다연장로켓을 넘겨받아 재활용하는 업체를 2011년부터 운영했다. 로켓을 절단해 고체 추진체를 분리한 뒤 화약물질인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해 해외에 파는 일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표로부터 다연장로켓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모 보병사단 대대장 서모 중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 전·현직 군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국민일보 8월 5일자 1면 참고).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0년 전역한 뒤에 김 대표를 알게 됐다. 주로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로 사업 일감을 수주해 온 김 대표에게 국방부 탄약관리과장을 지냈던 이씨는 매력적인 카드였다. 김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검찰은 이씨의 로비가 거의 실패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H사가 2012년 국방부 탄약관리과로부터 불용 처리된 다연장로켓 추진체를 인수할 때 이씨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H사는 당시 인수한 로켓 추진체에서 과염소산암모늄을 분리한 뒤 남은 물질의 폐기를 하도급업체에 의뢰했다가 11명의 사상 사고를 낸 바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