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 체납액 1조5367억

입력 2016-10-09 18:08 수정 2016-10-12 13:51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 가입 사업주의 장기(6개월) 체납금이 1조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누적 체납금은 2012년 1조1580억원에서 지난해 1조5163억원으로 증가한 후 매년 늘고 있다. 장기 체납 사업장은 17만5000곳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징수 관련 업무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다. 4대 보험 징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업주들의 누적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발 조치 외에는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체납 사업자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