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 가입 사업주의 장기(6개월) 체납금이 1조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누적 체납금은 2012년 1조1580억원에서 지난해 1조5163억원으로 증가한 후 매년 늘고 있다. 장기 체납 사업장은 17만5000곳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징수 관련 업무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다. 4대 보험 징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업주들의 누적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발 조치 외에는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체납 사업자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 체납액 1조5367억
입력 2016-10-09 18:08 수정 2016-10-12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