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외상성’ 출혈로 백남기씨 보험급여 청구

입력 2016-10-09 18:07 수정 2016-10-09 21:44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백남기씨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며 상병코드(상처나 병을 분류하는 전산 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것과 배치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백씨가 실려 온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 숨질 때까지 모두 11차례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적어냈다.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는 2억2200만원에 이른다.

서울대병원 측은 “치료기간 동안 백씨의 외상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급여 청구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숨질 당시 백씨가 투석을 못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뒤에도 상병코드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 측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뒤인 이달에도 상병코드에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포함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심평원 전산자료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지난 8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장 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있었다. 백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경찰 최고위 간부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가 동원된 과정, 구체적 지휘 체계 및 관련 의사결정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불러 조사키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 등은 백씨가 쓰러진 직후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11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주환 황인호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