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쏘나타 모델 구매자의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리콜 조치한 2011∼2012년식 모델뿐 아니라 2014년 출시 차량까지 결함을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결함이 특정 공장에서 발생한 공정상 문제라는 설명이지만 해당 모델에 탑재된 세타(Theta) 엔진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대차는 9일 미국 현지에서 세타Ⅱ 2.0ℓ와 2.4ℓ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미국에서 88만5000여대가 판매됐다. 우선 지난해 리콜 결정이 내려진 2011∼2012년 쏘나타 모델은 리콜로 발생한 견인비·렌트비 등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키로 했다.
리콜 결정 이전에 차량을 수리한 고객도 관련 비용을 돌려받게 되며, 중고로 차를 판 소비자도 해당 문제로 감가상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또 2013∼2014년식 차량도 결함 발생 시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신차와 중고차 모두 무상보증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결함이 발생된 부분은 엔진 핵심부품인 콘로드 베어링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리콜 결정 시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게 결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발생한 특수한 문제이며,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국내 화성과 울산에서 제작하는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현대차의 배상 대상 차량에 2011∼2012년식 리콜 대상 모델 외에 공정 개선이 이뤄진 2013∼2014년식 모델까지 포함되자 세타 엔진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련 부품의 강성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이물질이 엔진 결함의 원인이 되려면 1만∼2만㎞ 주행 때부터 이미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며 “지금 나오는 결함들은 대부분 10만㎞ 정도 오래 주행한 차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이 약한 콘로드 베어링이 장기간 주행을 버티지 못해 엔진 꺼짐, 소음·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구조로 제작된 차량을 두고 한국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미 미국 당국이 2011∼2012년식 모델만 리콜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만약 구조적인 문제였다면 2013∼2014년식 모델이 리콜 대상에서 빠졌을 리가 없다”며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무상보증 기간에 포함되는 데다 혹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또 “2011∼2014년식 미국 생산 쏘나타의 불량률이 0.34%인 데 비해 한국에서 같은 모델의 불량률은 0.07%였다”며 “한국에서 리콜을 하지 않은 것을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현대차, 美서 쏘나타 엔진 결함 수리비 배상키로
입력 2016-10-09 21:05 수정 2016-10-09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