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도 인정돼 15만840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 소송은 애플이 2012년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 수정, 빠른 이동 기능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양사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과 구분하기 위해 ‘2차 소송’으로 부르기도 한다.
2차 소송 1심은 애플이 승리했으나 올해 2월 미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1건은 침해하지 않았고, 2건은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시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삼성전자에 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로부터 90일 이내로 미국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각각 달랐던 만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준엽 기자
美 항소심서 뒤집힌 특허 2차 소송 “삼성, 애플에 1334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6-10-10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