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땐 5년후 연체정보 없애야

입력 2016-10-09 18:53
개인사업자 박모씨는 약 10년 전 법원의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는 최근 한 캐피털 업체에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으려 문의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박씨의 과거 연체정보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이르면 다음 해부터 박씨처럼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후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소비자의 연체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매각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금융회사가 5년 넘게 갖고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채권의 경우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회사들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연체 발생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연체 사실 통지가 늦어져 소비자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카드회사들은 연체 사실 통지일은 결제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로 제각각 운영 중이나 이를 2영업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금융회사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를 부당하게 하루 더 받았던 관행도 개선된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한도가 모두 소진된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가 붙어야 하는데 일부 회사는 소진 당일부터 이자를 계산했다. 금감원은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하도록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