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를 밟고 있던 ‘왕년의 인기가수’ 이은하(55·사진)씨가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단됐던 이씨의 파산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씨가 낸 간이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최대 10년 안에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씨의 건강상태나 예상 수입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 번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현재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파산을 선고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씨는 올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그는 사업실패와 부친 빚보증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데뷔한 이씨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등으로 70, 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수 이은하 회생 신청 기각… 파산절차 진행
입력 2016-10-09 18:08 수정 2016-10-09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