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소화전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서울시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때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앞으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행정절차법 8조를 근거로 들며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규에는 ‘행정기관이 인원·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법 해석을 두고 양측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을 향해 “대권 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원리, 공직자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는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이나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시위진압용 소화전 사용은 소방기본법이나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전의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장을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침을 통해 소화전 사용을 화재 예방과 진압, 재난·재해 상황 극복,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급한 상황 등 소방기본법에 정해진 용도로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기자,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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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살수차 물 공급 제한” 싸고 공방
입력 2016-10-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