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수락산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10-08 00:04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61)씨에게 7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과거에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다”며 “조현병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사는 “범행 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환청과 망상증세를 보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나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만 선고가 가능하다”며 “김씨가 범행 당일 자수했고 유족들에게 사죄한 점을 고려할 때 누구나 사형이 정당하다 생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재판장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사형을 주기 힘들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환 기자